부산지방법원 2014. 08. 12. 선고 2014가단214379 판결
체납자의 유일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제목
체납자의 유일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요지
체납자는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가단214379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장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4. 8. 12.
주문
1. 피고와 소외 장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16. 체결된 매
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장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3. 8.
16. 접수 제572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