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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3 2015가단1857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88,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위치한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한 입주상인 및 구분소유자를 회원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 역할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3.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에 관한 용역을 위탁한 이래 2011. 9.경까지 여러 차례 용역기간을 갱신하면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왔고,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원고 소속 직원 4명(관리직 1명, 미화직 1명, 보안직 2명)을 파견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원고는 D을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파견하여 이 사건 상가의 건물관리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D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각 입주상인들로부터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수선유지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관리비를 분양면적 등에 따라 부과하고 징수할 업무상의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지하 1층, 지하 2층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E가 관리비를 연체하자, 위 관리규약에 따라 E에 대하여 관리비를 부과하고 징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E가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를 다른 입주상인들에게 부과ㆍ징수하기로 하고, 2008. 1.경부터 2013. 8.경까지 다른 입주상인들의 일반 관리비 항목과 전기료 항목에 분산하여 부과ㆍ징수함으로써 이 사건 상가의 다른 입주상인들에게 140,925,924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하였다.

E는 상기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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