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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67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차량의 유리 부분에 칼로 인하여 흠집이 났다는 것이 사진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등 피해차량의 손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명백하지 않고, 그 정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정도도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차량 통제 및 출입 인원 통제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에 종이테이프 등을 붙인 후 그 종이테이프를 커터 칼로 수회 그은 점, ② 차량의 유리에 커터 칼을 그었다면 그 유리에 흠집이 난다는 것은 경험칙 상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피해 차량에 흠집이 났다는 취지로 일관해서 진술하는 점, ④ 피해자는 검찰에 피해차량의 흠집 부분을 보여주었고 검찰에서 피해차량의 사진을 촬영한 점, ⑤ 본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6. 1. 26. 경 피해차량에 대한 견적 서가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피해차량이 손괴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담당 검사는 피해자가 검찰에 피해차량을 끌고 와서 흠집 부분을 보여줄 당시 차량 유리의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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