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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2 2016노3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 제 21조의 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길이 8mm , 깊이 2mm 의 회음부 열상이며 당시 예상 치료기간은 수상 일로부터 약 2주였으나, 통상 약 2주라는 기간은 실질적인 치료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처의 길이와 깊이도 매우 경미하며, 피해 자가 봉합 수술 이후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 지에 대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당일 피해 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상처 입은 사실을 모르고 지나갔을 가능성도 높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 치상죄의 ‘ 상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3~4 쪽에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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