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3. 04:1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부산 남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라는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치며 소주병을 들고 내리치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말리는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5세) 의 왼손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밀쳐 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목 부위를 끌어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주 취소란 행위 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35 세 )로부터 그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 야, 이 씨 발 놈 아. 해운대 가면 찢어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첨부에 대한),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