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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9.06 2017가합103064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7,288,240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원고 B은 부부이고, D, E, 원고 C는 원고 A, B의 자녀이다.

피고는 아산시 F에 있는 G도서관 옆 축구장(이하 ‘이 사건 축구장’이라 한다)을 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 A는 2017. 8. 6. 17:00경 이 사건 축구장 내에서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서 원고 C를 돌보며 원고 B의 축구경기와 D의 축구 수업을 관람하고 있었는데, 위 텐트 옆쪽에 세워져 있던 아래와 같은 축구 점수판(이하 ‘이 사건 점수판’이라 한다)이 텐트 위로 넘어져 원고 A의 머리와 등이 그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머리 4cm가 찢어지고, 요추 1개, 척추 4개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축구장 및 축구장 내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활동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시정하거나 제거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점수판의 바퀴 부분에 결함이 있는 등 가벼운 충격이나 바람에도 이 사건 점수판이 넘어질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관리 및 수리를 소홀히 하여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222,360,300원(= 일실수입 상실액 180,148,617원 기왕치료비 10,211,683원 위자료 32,000,000원), 원고 B, C에게 위자료로 각 1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점수판의 바퀴에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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