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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226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2014. 6. 14. 19:00경 경기도 양평군 E 소재 F리조트에 설치된 잔디구장에서 동료들과 축구시합을 하기 직전에, 골키퍼로서 몸을 풀기 위하여 간이 축구 골대(194cm × 292cm) 윗부분을 잡고 매달려 몸을 공중으로 띄워 전후로 흔드는 순간 갑자기 골대가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바람에 골대와 함께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5, 6, 7번 골절, 흉추 제1번 골절, 경추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는 원고 A의 딸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F리조트의 소유자 겸 운영자이고,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는 F리조트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위 축구 골대에 사람이 매달릴 수 있고, 이 경우 축구 골대가 전도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안전조치, 즉 축구 골대를 확실히 고정시키거나 고객들에게 축구 골대에 매달리면 전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공작물의 점유자인 피고 회사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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