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1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0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 현로 114길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기록지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