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요지
원고와 이해관계가 대립한다고 볼 수 있는 자가 당초에는 취득가액을 원고 주장과 같이 신고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 과정이나 이 법정에서 실제 취득가액이위 금액을 상회하였다고 한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8,29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구합3900 (2007.10.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양도소득세 38,29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현○○(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구 ○○동 72-1 대 311㎡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이브지붕 5층 여관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던 중, 2001 9. 22. 이○○에게 이를 양도한 후, 같은 해 11. 27. 실제 양도가액을 6억 7,000만 원(그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3억 3,500만원)으로 신고하여 이를 전제로 계산된 양도차익에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세무서장은 이○○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이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8억 5,0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06. 9. 1.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8,292,09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억 7,000만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결과 그 양도대금을 8억 5,000만만 원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6억 7,000만 원이라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호증의 2(매매계약서)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5 내지 7,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이○○, 조○○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조합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대출잔금이 5억 3,000만 원이었고, 이○○이 2001. 10. 4. 동액 상당의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 ②원고 등은 이○○및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씩을 보증금 합계 1억 7,700만 원(이○○ 1억 5,700만 원, 이○○ 2,000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이○○이 그 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한 사실, ③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그 국세청 기준시가가 7억 2,600만 원이었고, 이○○은 2002. 4. 12.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1억 원에 전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우선 원고 주장의 매매대금 6억 7,000만원은 매수인인 이○○이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한 채무 합계 7억 700만 원(5억 3,000만 원+1억 7,700만 원)이나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7억 2,600만 원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불과 1년도 안되어 이○○이 전매한 가격이 11억 원이나 된다는 점에서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이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원고 주장과 같이 갑 제1호증의 2(매매계약서)상의 6억 7,000만 원이라고 신고하였던 사실, 그 후 이○○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매수한 대금이 8억 5,000만 원이라고 밝혔으며, 그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내용으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양도소득세 부담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와 이해관계가 대립한다고 볼 수 있는 이○○이 당초에는 취득가액(원고 등의 양도가액)을 원고 주장과 같이 6억 7,000만 원이라고 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후 세무조사 과정이나 이 법정에서 실제 취득가액이 8억 5,000만 원이라고 한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원고 등과 이○○사이의 매매를 소개한 이 사건 건물 내 여관의 전 임차인 조○○의 진술이나 증언도 같은 취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6억 7,000만 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