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7. 17:3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복대사거리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189번길 3, 형석2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공소장 기재 ‘소’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수사기록 9, 16쪽 참조).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위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교통사고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법질서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무면허운전이나 무보험차량 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