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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3.21 2012고단5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8. 10:50경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철도관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강제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행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도중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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