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18. 강원 횡성군 소재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1.6m 높이의 발판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1요추 부위의 골절, 폐쇄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았고, 2017. 6.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을 승인받기 이전인 2017. 5. 18.부터 2017. 6. 7.까지의 기간 동안 B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요양하던 중 발생한 ‘제12흉추-제1요추-제2요추간 척추체 후방 고정술 및 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의 시술 비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총 4,384,370원에 대하여 2017. 6. 22. 피고에게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8.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척추 압박률이 심하지 않으며 신경손상이 확인되지 않고, 후방인대 손상이 없으며 척추관 내 골편전위가 심하지 않아(10% 미만) 이 사건 수술은 과한 경우로 사료된다.”라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가 지급을 청구한 요양비 중 이 사건 수술 관련 비용과 비급여대상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요양비 934,960원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러한 피고의 결정 중 이 사건 수술 관련 비용에 대하여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 부분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 26.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첫 번째 주장의 요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