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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2 2018구단60130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18. 강원 횡성군 소재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1.6m 높이의 발판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1요추 부위의 골절, 폐쇄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았고, 2017. 6.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을 승인받기 이전인 2017. 5. 18.부터 2017. 6. 7.까지의 기간 동안 B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요양하던 중 발생한 ‘제12흉추-제1요추-제2요추간 척추체 후방 고정술 및 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의 시술 비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총 4,384,370원에 대하여 2017. 6. 22. 피고에게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8.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척추 압박률이 심하지 않으며 신경손상이 확인되지 않고, 후방인대 손상이 없으며 척추관 내 골편전위가 심하지 않아(10% 미만) 이 사건 수술은 과한 경우로 사료된다.”라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가 지급을 청구한 요양비 중 이 사건 수술 관련 비용과 비급여대상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요양비 934,960원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러한 피고의 결정 중 이 사건 수술 관련 비용에 대하여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 부분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 26.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첫 번째 주장의 요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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