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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3노4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는 차량을 부딪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과실이 중하고 죄질도 무겁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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