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및 벌금 200,000원에, 판시 나머지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식당의 배달종업원으로 취업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손님들에게 받은 음식대금이나 식당에 보관된 물건들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식당에 배달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그 다음 날 18:00경 위 식당에서 당일 음식배달을 하면서 수금한 음식값 약 35만 원을 가지고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말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식당에 배달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그때로부터 약 2일 정도 후인 2012. 4. 30. 24:00경 식당영업이 끝난 뒤 위 식당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 피해자 I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및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대림포르테 125씨씨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말에서 2012. 7. 초순 사이의 일자불상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이라는 식당에 배달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그 다음 날 20:00경, 위 식당에서 당일 음식배달을 하면서 수금한 음식값 약 15만 원을 가지고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말에서 2012. 8. 초순 사이의 일자불상 경 부산 남구 M 찜질방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N의 옆에 피해자 소유의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위 지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