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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65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C 회사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위해 차명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 2개를 빌려 주면 매월 3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 (D) 와 새마을 금고 예금 계좌 (E)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씩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기업은행 계좌 내역, 새마을 금고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공소장 적용 법조에는 ‘ 제 1호’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제 2호’ 의 오기로 보인다. ,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약 87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가 65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이외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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