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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2 2017고단242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9]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년 말경 베트남 호치민 시에 있는 거리에서,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불법 도박사이트인 ‘D ’를 만든 성명을 알 수 없는 프로그래머를 만 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어느 마사지 샵에서, 위 ‘D’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위 쳇 메신저로 “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계좌를 구하여 달라” 는 요청을 받고, 친구인 F에게 “ 내 통장이 압류되어 돈이 입금되면 바로 빠져나가니, 통장을 빌려 주면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고 말하여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전달 받는 등 접근 매체를 양수하고, 그 무렵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어느 마사지 샵 인근에서, 위 ‘D’ 사이트 운영자를 만 나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양수한 F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익명의 제보자 카카오 톡 대화 자료 첨부), 내사보고 (D 사이트 채 증 및 운영 계좌 확인), 내사보고( 고객 기본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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