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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527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4. 1. 3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약정 없이 변제기 2014. 8. 31.로 정하여 대여한 대여금의 지급청구.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다. 이후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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