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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1032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8. 3.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뉴중앙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창원시 진해시 풍호동 722-4 외 2필지 지상 주상빌딩 신축공사 중 설비,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2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5. 11.부터 2015. 12. 1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6. 1. 14. 창원소방본부로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72,52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2,874,000원(= 125,400,000원 - 72,5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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