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6.19 2013노57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3. 3. 21. 상해죄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홀로 노부모와 자녀를 부양하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의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