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5노1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차량 내 절도 범행으로, 범행 회수,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