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1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에 무단 침입하여 그곳 경비원과 시비를 벌인 사실로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지구대로 인계되어 가족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3경 위 E지구대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경찰관 G의 낭심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