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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3고정536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22:00경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택시기사 C과 불친절 등의 문제로 시비되어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지구대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C이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피고인은 근무 중인 경찰관 F에게 “택시기사 말만 듣고 내 말은 안 듣느냐”며 고함을 지르고 “씹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을 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범칙자 적발보고서, 통고처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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