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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82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4. 01: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냉장고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전면유리를 깨뜨려 손괴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3. 4. 0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 순경 G가 재물손괴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하자 “씨발놈들, 어디 한번 채워봐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G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팔을 휘둘러 F의 뺨을 1회 때려 위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4. 02:27경 제1항의 체포 장소에서부터 E지구대로 연행되는 순찰차 안에서, 차량 내에서 머리를 부딪히며 자해를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가 제지를 한다는 이유로 팔을 깨물어 피해자 G에게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4. 02:3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들어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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