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50553
외상매출채권 이행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20,055,303원, 피고 B은 22,233,5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1. 9...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2009. 9.경부터 2013. 1.경까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서 약품 등을 피고들이 관리하는 거래처 약국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① 2009. 9.경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수금한 약품대금의 32.5%를 급여로 지급하고, 위 급여의 10% 상당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되, 피고들로부터 원고의 장부에 기재된 거래처 약국에 대한 미수채권액과 거래처 약국의 장부에 기재된 미수채권액의 차액(이하 '이 사건 미수대금 차액'이라 한다) 중 67.5%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② 2010. 4.경 피고들이 수금한 약품대금 중 피고들의 급여 비율을 25%로, 피고들이 부담하는 이 사건 미수대금 차액의 비율을 75%로 각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의 9, 갑 5호증의 6, 7, 을가 5, 8(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의 이 사건 미수대금 차액 지급의무 살피건대, 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거래내역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이 퇴직할 무렵 피고 A이 관리한 거래처 약국에 대한 이 사건 미수대금 차액은 44,620,479원이고, ② 한편,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호증의 5 내지 8, 21, 갑 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피고 B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약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거래처로부터 반품 명목으로 받은 약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 사건 미수대금 차액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으며, 피고 B은 2013. 11. 15. 위와 같은 방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