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7 2017고단2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8. 00:05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 페 스타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시 일산 서구 주엽동에 있는 강선 마을 16 단지 앞 도로까지 B 모닝 자동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