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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8가단52467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주식회사, D, E은 별지2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H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3. 9.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6. 7. 13.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고, 2017. 12. 2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으며, 2017. 12. 28.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데,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피고 B은 별지1 목륵 기재 부동산을, 피고 C 주식회사, D, E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F, G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분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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