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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8가단51285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E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3. 9.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6. 7. 13.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2017. 12. 2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으며, 2017. 12. 28.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각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분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임차권자인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이 정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별지 각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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