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 10.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상가를 건축 및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C상가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C상가조합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판교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배정받은 사람 중 16명으로 구성된 조합이었다.
위 조합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 결정된 자의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정관 제7조 제4항), 모든 계약내용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이나 조합원의 비용부담과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가입 및 변동에 관한 사항 등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정관 제14조 제1항), 조합의 조합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6. 20.경 성남시 수정구 D빌딩 104호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총회의 의결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E와 위 상가 사업 관련 시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장 A(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공로가 인정되었으므로 전체 조합원은 조합장 A(피고인)에게 5,000만 원의 공로금을 분양 또는 매도시 지불하고, C상가조합의 모든 지분은 평수와 상관없이 16등분하며, 조합원 제명조치가 이뤄질 경우 그 지분은 E 개인지분으로 한다’는 내용의 C상가조합 시행 약정서(이하 ‘이 사건 시행약정서’라고 한다)를 체결하고, 2009. 10. 19.경 위 C상가조합이 ㈜F로 변경되면서 발행된 주식 1만주 중 피고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492주가 아닌 714주를 배당받고, 2011. 6. 14. 피고인은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위 E는 2008. 8. 8. 제명된 G,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