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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나2796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4. 22.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그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7. 3. 1.경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실제로는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312만 원을 받았다.

다. 원고는 추가로 2007년 3월 하순경 200만 원을 빌리면서 실제로는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156만 원을 받았고, 2007. 4. 20. 피고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08. 2. 12.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2008년 6월경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08. 12. 12. 아래와 같은 취지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증 관련 1,000만 원, 이 사건 자동차 반환 관련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2008. 12. 23.까지 지급한다

위 이 사건 자동차 반환 관련 1,000만 원의 경우 피고가 2009. 4. 20.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면 반환한 시점의 중고시세와 이 사건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를 제외한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한다.

원고는 2009. 4. 20. 이후에는 이 사건 자동차를 포기한다.

바. 피고는 이 법원 2009고약4543호로 약식기소되어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9. 2. 25.자 약식명령을 받았고,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09. 4. 20.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고도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소유자의 지위에서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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