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2. 3.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1,575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이자로 400만 원씩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그때부터 2012. 10. 17.까지 매월 400만 원씩 합계 2,80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연 304.7%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24.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1,53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이자로 300만 원씩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그때부터 2012. 8. 14.까지 매월 30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연 235.2%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4. 10.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2,455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이자로 360만 원씩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그때부터 2012. 10. 19.까지 합계 1,85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연 150.7%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우리은행 금융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