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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7 2011가합13766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영건설, 주식회사 서희건설, 미라지종합건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여수동 200 토지 지상에 성남시 청사 및 의회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여 2007. 4. 13. 공동수급체인 피고 주식회사 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위 피고들을 이하 ‘피고 감리사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시청사 및 의회건물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공사진행을 관리하고, 이를 감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사업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감리사들은 2007. 7. 16.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의 의뢰로 조달청이 설계시공 일괄방식{이른바 턴키(Turn Key)방식}으로 입찰공고한 이 사건 건축공사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위 피고들을 이하 ‘피고 설계사들’이라고 한다)가 실시설계적격자로,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영건설, 주식회사 서희건설, 미라지종합건설 주식회사, 이엠종합건설 주식회사(위 피고들을 이하 ‘피고 시공사들’이라고 한다)가 시공사로 각 선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07. 11. 14. 및 2008. 4. 15.경 공동수급체(대표자 :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인 피고 설계사들 및 시공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45,584,000,000원, 공사기간 2007. 11. 16.부터 2010. 1. 4.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9층의 건물로서 원고의 설계지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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