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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8 2014나202854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확인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5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추가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수정하는 부분 『바. 제1양도의 취소 및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통지 1) 피고 중소기업은행이 피고 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확정 판결로, 제1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되고, 피고 A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

마. 항 기재 이 사건 공탁금 중 350,000,000원을 피고 케이지북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양도사실을 2014. 7. 22. 대한민국(소관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공탁관)에 통지하였다

(고등법원 2014. 3. 27. 선고 2012나106432 판결, 대법원 2014다208514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2) 원고가 피고 A를 상대로 제기한 제1양도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2014. 9.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고, 그 무렵 위 화해조서가 피고 A에게 송달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5548 . 1. 피고 A와 케이지북플러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케이지북플러스 주식회사의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350,000,000원에 관한 2011. 5. 16.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는,

가. 케이지북플러스 주식회사에게,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2011.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2011년 금제2406호로 공탁한 362,839,236원 중 350,000,000원의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나. 대한민국(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공탁관)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11, 12호증, 을나 제1호증, 을카 제1호증, 을타 제1 내지 4호증, 을파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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