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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5가단53536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와가 2015. 8. 13. 작성한 2015년 제2322호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맺고 보험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아래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약서(우발 선지급 보험모집수수료 반환채무,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액 3,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와가 2015. 8. 13. 작성한 2015년 제2322호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① 원고는 피고와 위촉계약일로부터 퇴사일까지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피고와 체결한 위촉계약서 및 부속약정서에서 정한 중요조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선지급 보험모집 수수료 등은 아래 사유 발생시 수령한 수수료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건에 대한 보험모집 수수료 등 합계액 전액을 피고에게 지체 없이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

1)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었으나, 미유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효되거나 해지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 2) 품질보증제도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불완전판매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이 해지되거나 타 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3 기간 또는 납입회사에 상관없이 고객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 해약되거나 무효 또는 효력 상실된 경우 ③ 수수료 및 지연배상금의 반환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용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수수료 등 반환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반환이 지연될 경우 원고의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데 동의함을 확약한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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