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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5가단2319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원고 A 580,555원, 원고 B 2,487,844원, 원고 C 2,140...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리더스웰스보험대리점) 회사에서 정착지원금을 지급받고 보험모집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원고들이 입사 당시 작성한 서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경력지원 지급 주요사항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원고는 정착지원금, 경력(신입) 지원 수수료 등을 받고 24개월 이내에 퇴직 시에는 지원금 등을 전액 반환한다.

단 24개월 이후 퇴직 시에도 지원금이 큰 경우 회사가 정한 일정 규모의 지급받은 업적 미달성시에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상환해야 한다.

(지원금의 두 배 이상의 업적) 수수료지급(반환) 이행계약서 제3조(수수료의 지급) 피고와 원고는 쌍방이 인정한 별도의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발생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수수료 지급기준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수수료와 경력지원 수수료 및 기타 선지원, 지원수수료를 말한다

(급여명세표상에 표기되는 모든 수수료를 통칭함). 제5조(수수료의 반환) 원고는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금(회차별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단, 해당 계약의 변경, 무효, 취소, 해지, 해약 등으로 인하여 수수료 발생사유가 소멸되었을 때는 발생 즉시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해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소정의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소정의 수수료에는 제3조의 지급내용 모두를 포함한다.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원고는 계약기간 전 퇴사할 경우 귀사에서 받을 손해(실효, 무효해지, 해약, 지원금, 대여금 등)에 대한 금원을 보증하기 위해 담보제공으로 액면금액 금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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