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30,000,000원에 임차하였다가, 2013. 7. 31.경 퇴거하면서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9.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집합건물인 경기도 남양주시 D, E, F에 있는 G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지상10층} 중 1층 101호, 102호, 2층 전체를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964,0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함)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637,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되,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는 원고가 이미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시에 C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 체결 후 위 임차보증금 130,000,000원 중 6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2016. 8. 13.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시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130,000,000원 중 70,000,000원의 매매잔대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원고가 2016. 9. 9. C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를 못할 정도의 하자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C가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매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지도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