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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2.12 2014가단1094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6. 2. 12.까지 연 5%, 그...

이유

원고는, C이 피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01동 213호, 515호 및 705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한 후에 피고에게서 매매잔금 합계 6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C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60,000,000원의 매매잔대금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에서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에서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증인 F, C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0. 12. 1.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합계 156,000,000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 설정된 대출금 합계 71,4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 합계 63,000,000원에 대한 지급채무를 피고가 승계함과 아울러 F의 상아토건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권 합계 19,859,000원을 상계하기로 하고 정산한 후 남은 잔금 1,741,000원(=156,000,000원-71,400,000원-63,000,000원-19,859,000원)을 피고가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C이 2014.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대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양도 당시 양도채권 금액이 특정되지는 않았다), C이 2014. 8, 25.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금 1,7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2.까지 민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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