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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3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16: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203(구로동) 유앤미아파트 앞 도로를 구로구청사거리 쪽에서 구로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신호대기중에 있는 차량들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중에 있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리어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623,54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및 차량 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11369호)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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