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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44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3세) 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40번 길 거창 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친구와 다툰 일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중순 01:00 경 부산 북구 구포시장 1길 17번 길 구포시장에서, 피해자로 인해 자신이 사귀던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았다.

다.

피고인은 2017. 4. 12. 11:0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새싹 공동 주차장에서, 사업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15. 03:00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평소 품고 있던 불만을 표시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엉덩이로 깔고 앉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과 수 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말다툼 과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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