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7. 03: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3 층 대기실 내에서 자신의 일행인 B과 있던 중, 피해자 E(34 세) 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집어 들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타박상 등의 상해( 약 2 주간의 치료 필요 )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당시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일 행인 위 A가 위 1 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린 직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펩 시 콜라 페트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뒤쪽을 각 1회 때린 뒤,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위 A 와 주변 일행들이 피고인을 다시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타박상 등의 상해( 약 2 주간의 치료 필요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 진단서, CD, 수사보고( 순 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연이어 완전히 일방적으로 매우 과격하게 폭행한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 하기는 커 녕 피고인 B보다 먼저 나서 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비록 병 주고 약주는 식이더라도 피고인 A가 나중에 피고인 B의 범행에 대하여는 말리려고 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