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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5160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57,088 원 및 그 중 25,936,782원에 대하여 1996. 6. 13.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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