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50652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54,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2018. 6.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