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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382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1. 9.부터 2003. 5. 30.까지는 연 25%의, 2003.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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