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02:38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112신고를 하였다.
같은 날 03:00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와 순경 G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피고인은 “개새끼, 나 허위 신고했다. 허위신고”라고 욕을 하면서 경사 F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에 경사 F와 순경 G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안내하고 다른 112신고 사건 출동을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자 피고인은 약 5분간 순찰차 보닛에 엎드려 출발하지 못하게 한 다음,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경사 F에게 “야. 문 열어.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운전석 창문을 찍고 경사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초반에 어깨를 잡아당긴 것 외에는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수사기록 34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