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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3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02:38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112신고를 하였다.

같은 날 03:00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와 순경 G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피고인은 “개새끼, 나 허위 신고했다. 허위신고”라고 욕을 하면서 경사 F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에 경사 F와 순경 G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안내하고 다른 112신고 사건 출동을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자 피고인은 약 5분간 순찰차 보닛에 엎드려 출발하지 못하게 한 다음,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경사 F에게 “야. 문 열어.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운전석 창문을 찍고 경사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초반에 어깨를 잡아당긴 것 외에는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수사기록 34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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