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24 2012고단1028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과 제주를 오가는 E(화물선, 4,401톤)의 1등 항해사로서 승객과 화물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아래 사고가 발생할 때 당직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E는 2012. 7. 12. 18:00경 제주항에서 승객 24명, 화물차 37대, 화물 350톤을 선적하고 부산항으로 출항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승선 인원 확인, 선내 순찰 등을 통해 화물창의 출입을 통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승객 2명이 추가 승선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선내 순찰을 하지 않는 등 화물창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화물창에 선적된 F 화물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G(45세)로 하여금 2012. 7. 12. 23:35경 여수시 남면 간여암 남동방 1.5마일 해상에서 발생한 화물창 화재로 그 자리에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J㈜의 대표이사이고, K은 J의 직원이다.
K은 2012. 7. 12.경 J 소유의 L 화물차에 활어를 적재한 후 E를 타고 제주항에서 부산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활어 운반차는 활어를 싣고 있는 동안 전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