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668,026,635원, 원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보험사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화학제품 해상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싱가폴국 법인으로 화학물운반선 시팀 익스플로러호(SITEAM EXPLORER, 총톤수 26,751톤, 선종 화학/유류 제품 탱커선, 선적국 싱가포르, 건조년도 2008년, 이하 ‘시팀호’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화물의 매매계약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전부 생략한다)는 2008. 5. 27. 다국적 기업인 콜마 그룹(Kolmar Group AG) 산하의 콜마 아메리카즈 아이엔씨(Kolmar Americas Inc., USA, 이하 ‘콜마’라고만 한다)로부터 액체 상태의 유화제품으로 폴리스티렌수지 및 합성고무 등의 중간원료로 사용되는 스티렌 모노머(Styrene Monomer, 이하 ‘SM'이라고만 한다) 4,000톤[매도인인 콜마의 선택에 따라 5% 증감 가능, 실제로 매도한 양은 3,896.341톤(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을 톤당 미합중국 통화 1,650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 합계 6,600,000달러[실제 매도가격은 6,428,962.65달러(=3,896.341톤×1,650달러)]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
< sm 내용="" 주요="" 매매계약의="" > -혼합된 화물 가능 -분할선적 허용 -양과 품질 및 선박의 청결을 조사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상호 수용한 독립된 검정인에 의하여 선적항에서 검사가 수행될 것이고, 이는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
다.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계약(용선계약) 콜마는 2008. 5. 30.경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에게 인도하여야 할 이 사건 화물의 미국에서 대한민국 울산항까지의 해상운송에 관하여 1톤당 80달러의 운임으로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운송계약서는 아스바탱크보이(ASBATANKV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