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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359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으면서 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및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을 부과 받고,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 등 특정 시간대(00:00 ~ 06:00)의 외출제한‘ 및 ’정기적(월 1회 이상)으로 정신과 의원 등 관련 시설에서 심리치료(성충동 관련)를 받은 후 증빙자료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의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으며, 2018. 6.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때부터 2021. 6. 21.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1.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9. 00:00경부터 같은 날 01:04경까지 약 64분 동안 주거지인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외출하여 위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장의 서면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및 2019. 1. 11.경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으로부터 계속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구인, 유치, 처분취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면 경고를 받았다. 가.

2019.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6.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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