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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0 2019누30326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시행령 단서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적극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또한 장해급여수급권은 헌법상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데 이 사건 시행령 단서는 일부 대상자의 수급권을 원천적,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

둘 이상의 장애를 얻게 된 대상자들의 개인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원고의 사회적 기본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단서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시행령 단서의 수권 법률조항인 구 공무원연금법 제54조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 그 장애의 병합 처리’라는, 그 위임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그 위임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 단서는 위와 같이 위임받은 내용인 ‘동시에 둘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 그 장애의 병합 처리’라는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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