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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72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C 는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유리창을 깨뜨리고 밖에서 망을 보며, 피고인 B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절도 범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귀금속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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