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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0 2017노27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자수한 점, 피고인들은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급여를 지급 받은 것이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 편 불법 도박사이트의 개설운영행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는 베트남 현지에 운영 사무실을 두고 장기간 조직적, 계획적으로 운영관리되어 왔는데,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불법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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