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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8.13 2020고단135
특수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14:30경 전남 진도군 B모텔' C호실에서 커피를 주문하여 배달을 온 피해자 D(여, 33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디 가냐.”라고 하며 방문을 막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보내 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 약 20여 분 동안 피해자를 위 모텔 C호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1. 체포ㆍ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ㆍ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 및 장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당시 느꼈을 공포심과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당시 경험한 공포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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